한맥증권 6개월 영업정지… ‘부실 금융기관’ 지정

입력 2014-01-16 01:36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달 파생상품 주문사고로 거액의 손실을 낸 한맥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한맥투자증권 검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311억원 초과했고,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734.2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맥투자증권은 7월 14일까지 고객예탁증권·고객예탁금 반환을 제외한 전 업무가 정지된다.

금융위는 한맥투자증권과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동적 상·하한가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직전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에서만 거래가 체결되게 해 가격의 급변동을 막겠다는 대책이다. 대규모 주문실수가 나면 한국거래소가 직권으로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