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불법계좌 개설 증권사 7곳 적발
입력 2014-01-16 01:36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계좌를 불법으로 개설하고 매매주문을 받은 증권사와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29일∼8월 7일 삼성증권 등 7개 증권사의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부문검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와 문책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적발된 증권사는 삼성증권과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이다.
금감원은 삼성증권과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에는 각각 과태료 5000만원, 우리투자증권에는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이들 업체 직원 15명에 대해서는 감봉과 견책,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검사결과 이들 업체는 2003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5년여간 이 회장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받지 않고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만으로 계좌를 개설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삼성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은 2009년 2월∼2012년 9월 CJ그룹 재경팀 직원으로부터 이 회장 명의 계좌의 주식매매주문을 받기도 했다. 대우증권 하이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3곳은 이 회장 계좌와 관련해 주식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해야 한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