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후유증 치료비도 빠듯한데… 배상금 반환에 우는 인혁당 피해자들
입력 2014-01-16 02:33
1974년 당시 40대 후반이던 강창덕(87)씨는 유신정권 반대 운동에 참여했다. 당시 야당이던 신민당 관계자를 만나 유신 반대를 독려했다. 언론사에 찾아가 반대 시위를 적극 보도하라고 권유했고 지하신문을 배포할 계획도 세웠다. 강씨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2차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9년 만에 풀려났다. 그를 기다린 건 고문 후유증과 아내의 죽음, 가난이었다.
한때 형편이 피는 듯했다. 2006년 강씨는 민주화운동 활동을 인정받았고 재심에서 무죄 선고도 받았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2009년 보상금 일부가 가지급됐다. 강씨는 15억원, 세 아들은 6억여원씩 받았다.
하지만 2011년 대법원이 과잉배상 우려가 있다며 “지연손해금을 다시 계산하라”고 판결하면서 35년치 이자가 사라져 배상금이 대폭 깎였다. 대법원 판결에 이어 지난해 10월 배상금이 과하다며 정부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도 패해 강씨는 15억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가 됐다.
현재 월세방에서 근근이 생활하고 있다. 고문 후유증과 심장병 치료비를 내기도 빠듯하다. 강씨는 “훔친 것도 아니고 정당히 받은 돈을 이제 와서 부당이득이라며 이자까지 물어내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2차 인혁당 사건은 유신 정권의 공안조작 사건이다. 8명이 사형됐고 17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혁당 피해자와 가족 77명은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09년 가지급 신청을 해 490억원을 받았지만 2011년 대법원 판결로 배상금이 279억원으로 확정되면서 이들은 배상금 중 상당액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조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