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청사에 분뇨 뿌린 처리업체 대표 집행유예
입력 2014-01-15 15:40
[쿠키 사회]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자신의 몸에 분뇨를 끼얹고 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분뇨처리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단독 정선균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청사에 무단 침입해 이를 저지하는 공무원과 경찰에 분뇨를 뿌리는 등 소란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아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다만 하수관거 사업에 일부 문제가 있고 피고인이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분뇨처리업체 대표 이씨는 지난해 11월 분뇨처리사업 등을 놓고 강원도 강릉시와 갈등을 빚던 중 시장과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자 분뇨를 자신의 몸에 끼얹고 분뇨통을 들고 시장실 진입을 시도하는 등 소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릉=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