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만남' 미끼로 대학도서관서 성폭행한 20대 회사원 영장
입력 2014-01-15 10:55
[쿠키 사회] 부산 남부경찰서(서장 박화병)는 인터넷 채팅 ‘조건 만남’을 미끼로 20대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 후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로 회사원 김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14일 오후 9시쯤 부산 남구 A대학 중앙도서관 1층 여자 샤워실에서 이모(22·여)씨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와 현금 40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인터넷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이씨에게 A대학 연구원이라고 속여 조건만남을 제안해 도서관으로 유인한 뒤 여자 샤워실로 끌고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자 샤워실은 도서관 한쪽 구석 복도 안에 있어 김씨가 이씨를 끌고 들어가는 것을 본 학생이나 교직원이 없었고 평소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대학 교내 공중전화기를 통해 이씨의 피해신고를 받은 뒤 현장에 출동해 6분여 만에 학교 후문에서 400여m 떨어진 도로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에 여성을 유인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다수 남아 있는 것으로 미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