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대출 대가로 아파트 7채와 명품시계 받은 은행원 구속

입력 2014-01-15 10:54

[쿠키 사회] 부산경찰청(청장 이금형) 수사과 금융범죄수사대는 부정대출 대가로 14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명품시계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제2 금융권인 부산 금정구 A은행 차장 김모(39)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부정대출에 가담한 은행 직원 이모(32)씨 등 2명과 아파트 건설업체 대표 박모(46)씨 등 4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다.

김씨는 2010년 6월 11일 건설업체 대표 박씨에게 4억원을 부정대출해 주고 경남 진주시 소재 아파트 7채(싯가 14억원)와 ‘까르띠에’ 명품시계(싯가 800만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