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9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 "만 100세 생일날 100만원 지급"

입력 2014-01-15 10:53

인천시는 매년 만 90세 이상 장수노인 2000여명에게 ‘장수수당’ 명목으로 생일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2006년 제정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연령별 지급액은 만 90세 30만원, 만 95세 50만원, 만 100세는 10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2200여명이 축하금을 받았으며, 올해는 2393명(만 90세 1851명, 만 95세 456명, 만 100세 86명)이 수당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장수수당을 받으려면 인천시 관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해야 하며, 주민등록상 생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1년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는 만큼 대상자들은 반드시 생일이 속한 달에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