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조직원 뒤 봐주고 금품 수수’ 경찰 영장 청구
입력 2014-01-15 02:33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14일 폭력조직 장안동파 조직원들의 뒤를 봐주고 수사 무마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용산경찰서 경찰관 조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조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조씨는 2007년 이후 장안동파 조직원 정모씨에게 사건처리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조직원들과 오랫동안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수사 무마, 단속 배제 등 조건으로 여러 차례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