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이재현 회장… 검찰, 징역 6년 구형

입력 2014-01-15 03:31

검찰이 200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이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을 빼돌려 마음대로 사용했고,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납세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이 회장이 아직도 죄를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통해 CJ그룹이 공동체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모범적인 경영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일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며 “미완의 사업들을 완성해 국가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관용을 베풀어 달라”며 “신장 이식을 받은 50대 환자는 15년 정도 살 수 있다는데 남은 시간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2000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된 후 8월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 검찰은 1심 막바지에 한 차례 공소장을 변경해 이 회장의 범죄 규모를 1657억원으로 축소했다.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