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승진시험 비리 연루 전원 파면키로
입력 2014-01-15 01:36
한국농어촌공사가 14일 승진시험 비리에 연루된 직원 60명 전원을 파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인사혁신안을 마련키로 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시험출제기관 담당자로부터 시험지를 넘겨받아 돈을 받고 유출한 주동자 2명과 부정 승진한 혐의로 기소된 28명에 대해 파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어촌공사는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부정행위로 승진한 직원 30명도 경찰에서 수사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회사 품위손상 등의 혐의로 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특히 부정 승진자 전원을 직전 직급으로 강등한 다음 징계키로 했다. 농어촌공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승진시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인사제도 혁신안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승진시험 비리는 농어촌공사 정규직 5023명 중 60명이 연루됐으며 이들은 본사를 비롯해 전국 지사에 골고루 근무 중이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전날 한국농어촌공사 3급 승진 시험문제를 돈을 받고 유출한 혐의로 전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 리쿠르트센터장 엄모씨를 구속하고 엄씨에게 돈을 주고 시험지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윤모씨 등 농어촌공사 직원 28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