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 중 ‘뺑소니’… 구급차 운전사 처벌은?
입력 2014-01-15 02:33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교차로에서 사고를 낸 뒤 곧바로 병원에 갔다면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탄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뺑소니)으로 기소된 K병원 구급차 운전사 이모(53)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혐의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대신 신호를 어기고 추돌사고를 유발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7일 자정쯤 박모(74·여)씨의 생명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응급구조사와 함께 박씨를 자신의 구급차에 옮겨 실었다. 사이렌과 경광등을 켠 이씨는 광주 광천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급히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직전신호를 받고 달려온 투스카니 차량과 부딪혔다. 하지만 이씨는 추돌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4분여동안 8㎞를 더 달려 응급환자를 병원에 무사히 이송한 뒤 경찰에 사고를 자진 신고했다.
이씨의 신호위반에 따른 추돌사고로 투스카니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자 검찰은 이씨를 뺑소니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