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KTX 승차권 예매 사기… 경찰, 코레일 직원 사칭 20대 구속

입력 2014-01-15 01:37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4일 코레일 직원을 사칭해 KTX 승차권을 저렴한 가격으로 대신 예매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나모(2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나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직원용으로 나온 할인 쿠폰을 사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예매해주겠다’는 글을 올려 25명에게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씨로부터 가짜 승차권 예매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전송 받은 구매자들은 KTX를 타러 가서야 가짜 승차권임을 알게 됐다.

과거에도 인터넷 사기 등으로 기소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나씨는 서울과 대전, 대구 등 전국 광역시를 돌며 PC방에서 판매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 가짜 승차권으로 번 돈은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