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프로포폴 무마” 의사 청탁 의혹 겨눠… 현직 검사 女연예인 성형비 변상 압력 의혹 파장
입력 2014-01-15 03:32
여성 연예인 이모(32)씨의 수술비 변상을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는 A검사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14일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한다. 검사와 연예인의 관계가 아니라 검사와 의사 사이의 문제에 감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A검사가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실제 사건에 개입했는지, 알선 등의 행위를 했는지 규명하는 데 조사를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다.
검찰과 사건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최씨는 지난해 1월 A검사로부터 “병원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 등의 발언을 들은 이후 이씨를 재수술해줬고, 미국 등에서 받은 추가 치료비 등 명목으로 모두 1500만원 정도를 송금했다.
최씨는 이 돈을 한꺼번에 이씨한테 전달한 게 아니라 50만원에서 수백만원씩 2∼3개월에 걸쳐 쪼개서 입금했다. 최씨가 A검사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 검사가 이를 다시 이씨에게 송금하는 식이었다. A검사는 처음에 이씨의 지인 계좌로 보내다가, 이씨가 자신 명의의 계좌를 만든 이후에는 이씨 계좌로 바로 송금했다. 돈이 오가는 과정은 전적으로 A검사와 최씨의 상의 아래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이 무렵부터 A검사에게 사건 관련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씨를 통해서 A검사에게 간접적으로 의견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A검사 휴대전화로 직접 연락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본부는 A검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두 사람 사이의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중이다. A검사가 제출한 진술서 내용도 분석하면서 사실관계가 맞는지 따져보고 있다.
A검사는 “이씨를 도우려 했을 뿐 이후 최씨의 요청을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씨는 지난해 초 서울중앙지검의 내사 대상에 오르는 등 다급한 상황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프로포폴 사용 문제와 관련해 여러 차례 최씨의 병원에 나와 진료 기록 등을 점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직 병원 관계자는 “최씨가 구명을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최씨는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다.
최씨는 현재 지인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해 마취시킨 뒤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된 사건이지만 강남경찰서로 내려갔다고 한다. 최씨는 이 문제 역시 A검사에게 상담과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검사는 이 역시 모두 거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호일 문동성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