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비 안 돌려주면 병원 압수수색 하겠다”

입력 2014-01-15 03:31 수정 2014-01-15 07:36


女 연예인 도운 검사, 협박 발언 포착… 대검, 정식 수사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현직 검사가 여성 연예인 이모(32)씨의 수술비 반환 과정에서(국민일보 1월 13일자 1·10면 참조) 성형외과 원장에게 “당신을 수사할 수 있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대검은 춘천지검 A검사에 대한 감찰을 사실상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 A검사를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검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재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대검은 A검사가 지난해 초 서울로 올라와 이씨를 수술했던 서울 강남구 C성형외과 원장 최모씨를 접촉해 “이씨의 수술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병원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 “수술 부작용이 심한데 방치하면 고소된다”고 하는 등 겁을 주며 문제 해결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한을 사적인 문제 해결에 사용하려 한 셈이다. 당시 최씨는 프로포폴 불법 투여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내사를 받는 중이었다. 앞서 이씨는 자신을 구속했던 A검사에게 수술 부작용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며 도움을 청했다고 한다.

최씨는 A검사를 만난 뒤 이씨를 재수술(700만원 상당)해주고, 기존 수술비와 추가 치료비 명목 등으로 1500만원 정도를 변상했다.

대검은 최씨가 이후 A검사에게 지속적으로 사건 무마나 선처를 청탁하려 한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검사는 “부탁을 받기는 했지만 그냥 무시했으며 최씨 사건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씨 역시 “최씨가 검사님께 여러 가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지만 모두 거절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정현수 문동성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