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에 환불 요구도 거부… 공정위, ‘해외 직접구매’ 피해 주의보
입력 2014-01-15 02:33
서울 마포구에 사는 황모(26)씨는 지난해 11월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유명브랜드 A사의 패딩 점퍼를 구입했다. 가격이 18만원으로 국내 판매가보다 10만원이나 저렴했기 때문이다.
‘해외 직수입 100% 정품’이라고 돼 있는 광고문구를 믿었다. 하지만 황씨 손에 도착한 것은 한눈에 봐도 불량품이었다. 모델번호도 구매한 제품과 달랐고, 미국에서 보낸다던 업체 설명과 달리 발송 주소는 ‘서울 용산구’로 돼 있었다. 황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거부했다. 계속 항의하자 해외배송비 5만원을 뺀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우겼다. 결국 황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구매사이트에 여러 차례 항의 글을 올린 뒤에야 전액을 돌려받았다.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해외구매대행서비스, 택배, 선물세트, 상품권, 한복 등의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유명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제품은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설 명절과 관련해 성수품 및 생필품 28개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사과, 조기와 같은 농수산물을 포함해 휘발유, 밀가루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28개 품목에 대해 매일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농수산물 공급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세종=백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