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조합원 사망시 자녀 특별채용 안 돼"… 노조 반발
입력 2014-01-14 15:58
[쿠키 사회] 현대자동차가 조합원 사망 시 자녀를 특별 채용하는 단체협약(단협)을 준수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히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현대차는 지난 9일 노조에 보낸 공문을 통해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거나 6급 이상 장애로 퇴직할 경우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별 채용하도록 한다’는 2009년 12월 맺은 단협 제97조(우선채용)를 준수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차는 고용세습은 사회 질서유지를 근간으로 하는 강행규정인 민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실질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5월 제97조 단협과 관련해 “채용에 관한 기업 경영권과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으며,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조합원 1명이 2009년 말 정년퇴직 후 2011년 3월 폐암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고용의무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판결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회사가 단협 체결 당사자인 노조와 관계없는 판결을 근거로 특별채용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단체교섭권과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