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과학관 채용비리 공무원 처벌은 달랑 감봉 1개월… 비난 쇄도
입력 2014-01-14 14:03
[쿠키 사회]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 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대구시 간부 공무원들이 모두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자녀를 부당하게 대구과학관에 취업시키려한 곽모(57)·김모(58) 서기관에게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을 했다.
또 대구과학관 직원 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가 수사선상에 오른 이모(54) 사무관에게도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특히 대구과학관에 딸을 취업시키려다가 적발된 배모(55) 부이사관은 인사위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법기관에서 혐의 없음이 나와 공무원의 품위유지 위반과 관련해 경징계를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상처를 준 부도덕한 공무원들의 처분을 감봉으로 끝내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정책국장은 “사건의 성질이나 시민들의 충격, 취업준비생들에게 준 상처와 상실감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로 공직기강이 잡힐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도 최근 대구과학관 채용 비리에 연루된 간부 직원 3명 가운데 서기관 2명에게 주의 처분을 했다. 다른 1명은 명예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