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입력 2014-01-14 02:32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는 개정된 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축산물가공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2월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2012년까지 식품위생관리법으로 관리돼 왔던 순대, 수육, 족발 제조업체들이 법 개정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리를 받게 됐지만 시설이나 위생관리기준 면에서 아직 부족한 업체들이 많다. 연구소는 최근 도내 103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안내공문 발송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