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발부담금 7월부터 1년간 50% 감면

입력 2014-01-14 01:32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키로 했다. 부담금이 줄어들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면 대상인 계획입지사업은 선(先)계획-후(後)개발 원칙에 따라 사전에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을 뜻한다. 택지(주택단지 포함)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교통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및 체육시설부지 조성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농지·산지 등을 전용해 개별적으로 건축 등 개발사업을 하는 개별입지사업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감면율은 수도권의 경우 50%, 비수도권은 100%다.

국토부는 또 7월부터 계획입지·개별입지사업에 균일하게 적용되는 25%의 개발부담금 부담률(개발이익 중 개발부담금 비율)을 계획입지사업에 대해서만 20%로 하향 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13일 “개발부담금이 한시적으로 감면되면 조성원가가 낮아지고 분양가 인하로 이어져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