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명여권으로 입국 400억대 환치기…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관 전직 공관원 인터폴 수배
입력 2014-01-14 02:34
위명(僞名)여권으로 국내에 입국해 수백억원대 불법 환전거래(일명 환치기)를 한 키르기스스탄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 한 명은 3년간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관에 공관원으로 근무한 뒤 유유히 한국을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3일 위명여권을 사용해 한국에 들어와 환치기를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관 전직 공관원 D씨(35)에 대해 인터폴 수배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D씨의 남동생(26)을 구속하고 부인 M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서울 중구 퇴계로에 ‘키르기스스탄 문화원’을 설립한 뒤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내 체류 중인 키르기스스탄인들을 대상으로 2.5%의 수수료를 받고 환치기를 벌인 혐의다. 이곳에서 거래된 금액만 433억원, 이들이 챙긴 수수료도 10억원에 달했다. 키르기스스탄인들은 은행보다 환전 수수료는 비싸지만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 이곳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2004년 단기 방문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한 중장비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키르기스스탄으로 돌연 출국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재입국하기 어려웠던 D씨는 가짜 신분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2010년 2월 입국해 지난해 5월까지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관에서 노무관·참사관 등으로 근무했다. 대사관은 D씨의 불법 체류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D씨는 계약기간이 끝나 지난 7월 본국으로 돌아간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키르기스스탄 당국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