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절차 안 지켜 개인정보 불법수집 과징금 취소돼

입력 2014-01-14 02:34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태종)는 인터넷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원심처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 광고 대행사인 ㈜열심히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인터넷에 팝업 광고창을 띄워 2630만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불법 수집했다. 그중 1340만여명의 정보는 제휴 보험사에 넘기기도 했다. 방통위는 2012년 6월 이들에게 과징금 2억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했다. ㈜열심히는 이에 불복해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열심히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방통위가 과징금 처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