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연체 안내문 반송돼도 보험사, 보험계약 해지 못해
입력 2014-01-14 01:36
사고로 사망했지만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고 개연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장기 연체 안내문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분쟁조정 사례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A씨는 2010년 5월 사우나 불가마실에서 잠을 자다 사망했다. A씨 가족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부검을 하지 않아 사고 원인을 알 수 없다”며 거절하자 금감원에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했다. B씨는 2012년 7월 해변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다. 보험사는 역시 부검을 하지 않아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B씨 가족의 보험금 지급요구를 거절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끝에 A씨만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똑같이 부검하지 않은 변사임에도 A씨와 B씨에 대한 당국의 결정은 왜 달랐을까. A씨는 술을 마신 채 74도의 불가마실에 들어가 잠자다 질식 사망했다. 판례를 보면 음주 후 사우나 등에 방치된 사람은 심혈관질환이 없어도 급사 가능성이 있다. 경찰도 조사기록에서 A씨의 질식 사망을 추정, 사고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반면 B씨의 경우 경찰은 “B씨가 실족해 바다에서 익사한 것”으로 보았지만 시체를 검안한 병원은 “익사가 아닌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기재했다. 금감원은 부검 없이는 사고 개연성을 엿볼 어떤 증거도 없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가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장기 보험대출금 연체자에게 보험계약 해지통보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수취인 부재로 반송됐을 때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해선 안 된다. 보험사 약관대출은 ‘계약자에게 해지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안내문 반송의 경우 해지통보가 처리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암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서 숯찜질을 한다면 보험금을 못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숯찜질, 헬릭소(종양치료 예방주사제) 투약, 온천욕 등의 치료는 입원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 같은 치료가 진행된 입원 기간에는 입원급여금을 받지 못한다고 금감원은 해석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