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정치인이 조특법을 볼모로 잡다니… ”

입력 2014-01-14 01:36


“국가이익에 반하고 지역 민심과 표만을 의식해 입법을 저지한다는 국회의원은 더 이상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지방의원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헌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에 반대하며 우리금융의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막아선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만이 가득 담겨 있다. 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민영화를 반대하는 의원은 우파를 표방하는 정당이 아니라 공공기관 민영화를 무조건 반대하는 좌파정당(통진당 등)으로 가야 한다”는 강도 높은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공적자금이 투여된 우리금융의 사외이사가 국회의원을 직접 공격할 정도로 우리금융 계열사 민영화 작업은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관건은 조특법이다. 우리금융은 지난 7일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매각을 철회하겠다는 분할공시 수정안을 올리는 강수를 뒀다. 하지만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지방은행의 지역 환원을 이유로 조특법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경남·광주은행을 적격분할로 간주해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말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였던 개정안은 경남·광주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각각 부산기반의 BS금융과 전북의 JB금융이 선정되면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경남지역 주민들이 밀었던 경은사랑컨소시엄이 탈락한 뒤 지역민들의 반발이 큰 상태에서 경남도는 경남은행의 금고까지 해지했다. 6·4 지방선거를 앞둔 국회의원들 역시 경남은행이 BS금융에 매각되도록 조특법 통과에 손을 들어들 수 없는 처지다. 정부는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 의사가 강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조특법의 통과를 놓고 또 한번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