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마켓 사업자도 환불 책임 지운다
입력 2014-01-14 01:36
앞으로 옥션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도 판매된 상품이 반환되면 대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져야 한다. 판매업체와 별도로 온라인판매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이지만 업체와 공동책임을 묻도록 한 것이다. 불법 스팸과 관련한 대응시스템이 강화되고 오염 식품 유통을 차단하는 시스템이 대형유통업체에서 편의점까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를 포함해 정부 부처와 지자체, 소비자단체들이 올해 시행하는 소비자대책을 종합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 전자상거래는 소비자들이 홈페이지 화면으로만 물품을 고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환불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온라인에서 물품을 파는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업체여서 소비자들이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최무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전자상거래 분야는 시장규모가 연간 30조원으로 중요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시장 규모에 비해 소비자 권리가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온라인뿐 아니라 모바일 쇼핑몰에도 주문 취소메뉴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화점 등 대형 유통매장 위주로 시행한 ‘위해식품 판매 자동차단시스템’을 편의점과 개인소매점 등 소규모 업체까지 확대한다. 제품에 부착된 바코드를 활용해 제조날짜가 변조됐는지 여부를 가리고 식중독균에 오염된 제품 정보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 관련 활동범위도 넓힐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50인 이상 시설에서만 위생이나 영양관리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50인 이하 소규모 시설에서도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불법 스팸과의 전쟁’이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팸 유통현황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인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스팸을 차단할 방침이다.
상조업 감시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상조업체의 자산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대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