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통상임금 범위 법제화를”

입력 2014-01-14 01:36

재계는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 대한 기존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예규)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13일 “지난해 12월 대법원 선고 이후에도 노동계와 경영계 간에 통상임금 산정 범위를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향후 노사갈등과 기업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기존 통상임금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재계의 입법 방향에는 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2012년 9월 개정)에 명시된 대로 통상임금 지급 기준을 ‘1임금산정기간(통상 1개월) 내 지급하는 임금’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각종 수당 등을 제외키로 한 경우 이를 인정한다는 조항도 근로기준법에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조항은 대법원 판결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1임금산정기간’을 초과해도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정기상여금 등)은 모두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노사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합의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라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향후 법 개정은 입법부 소관인 만큼 대법원 판결에 종속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