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입법 대화” 노사정 대타협 의지는 확고한데… 노동계 테이블 앉힐 방법이 없네

입력 2014-01-14 01:36

정부가 오는 4월까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법제화한다는 시간표를 내놨지만 노동계를 대화 테이블에 앉힐 뾰족한 방법은 내놓지 못했다. 지난달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에 따라 임금·단체협약을 갱신해야 하는 개별 기업 노사는 당분간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부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의 임금·근로시간특위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4월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입법이 늦어질 경우 6월 말까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춰 현행 예규를 정비하고 추후 입법이 완료되면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사정 합의를 통해 새로운 산정 기준을 만들어 근로기준법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다만 극도로 얼어붙은 노·정 관계 탓에 순조로운 입법을 장담할 수 없어 입법 완료 전까지 산업현장에 적용될 지침을 제시하고 예규를 개정할 계획이다. 지침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등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하면서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쪽으로 마련된다.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수당 소급분 청구권은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 돌아오는 노사 협약 만료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노동부의 지침은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 성격이라 개별 노사의 역학 관계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수당 소급분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의 근본적 해결책은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사정 합의 없이 추진하다가는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노사정위를 중심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낸다는 방향을 잡고 있다. 양대 노총이 모두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요구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한국노총을 대타협의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오는 22일 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있어 현재로선 대화가 어렵다. 그러나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게 노동부의 기대다. 방 장관은 “지금도 물밑에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서로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노총 측에 민주노총 강제진입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정부가 노동계를 배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