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2월까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제공
입력 2014-01-13 15:42
[쿠키 사회]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는 개정된 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축산물가공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2월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2012년까지 식품위생관리법으로 관리돼 왔던 순대, 수육, 족발 제조업체들이 법 개정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리를 받게 됐지만 시설이나 위생관리기준 면에서 아직 부족한 업체들이 많다.
연구소는 최근 도내 103개 식품제조가공업체(가열양념육, 식육추출가공육 제조)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안내공문 발송을 마쳤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