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당요금 받은 외국인관광택시 영구 퇴출
입력 2014-01-13 14:55
[쿠키 사회] 바가지요금을 받은 외국인관광택시는 서울 시내에서 영구 퇴출된다.
서울시는 시내에서 시계외 할증버튼을 누르고 운행해 승객들에게 부당요금을 받아챙긴 외국인관광택시 52대를 처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들의 외국인관광택시 자격을 박탈키로 했다.
시는 또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준법의무교육 이수명령(최대 40시간)을 내리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2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적발된 기사가 소속된 업체에 대해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벌점을 부과키로 했다. 2월까지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운영실태 및 사업개선명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도 실시된다.
백호 시 교통정책관은 “서울의 명예를 실추시킨 외국인관광택시에 대해 영구히 자격을 박탈하고 모든 행정권한을 동원해 바가지요금을 받은 택시 처분의 본보기가 되도록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외국인관광택시 371대가 운행 중이다. 외국인관광택시는 일반 택시와 달리 기본 및 거리요금이 일반 택시 요금에서 20% 할증된 기본요금 3600원, 거리요금 142m당 120원으로 운행된다. 평소 내국인과 같은 일반 요금제로 운행하다가 외국인이 타면 ‘외국어 할증버튼’을 눌러 추가요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