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서울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월부터 인상
입력 2014-01-13 14:42
[쿠키 사회] 서울시는 대형 건물을 지을 때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3월부터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 발생 사업장에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오수의 경우 하루 10t 이상 배출시키는 곳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매년 3월부터 적용된다”며 “지난해 단가는 49만원이었으며, 새 조례가 적용되면 70여만원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는 생산자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2월 말 확정금액을 공고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