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서울시, 1년분 자동차세 미리 내면 10% 할인

입력 2014-01-13 12:05

[쿠키 사회] 서울시는 2월 3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두 차례 과세기준일(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또 시가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한 차량 소유자는 선납 할인된 금액에 추가로 5%의 세금을 더 감면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은 ETAX시스템 또는 거래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을 방문해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