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공사 뇌물 받은 원자력환경공단 간부 구속

입력 2014-01-13 12:04

[쿠키 사회] 경북지방경찰청은 국책사업인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 건설 공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공사 발주처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간부 이모(59)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시공업체인 D건설 등 2개 업체에서 공사비 증액에 따른 사례금, 월정금,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모두 6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방폐장 건설과정에서 발주처와 시공업체, 시공업체와 하청업체간 금품이 오간 혐의를 포착해 지금까지 약 3개월간 수사를 벌였다.

이씨 외에 돈을 건넨 시공업체 관계자 등을 추가로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주 방폐장은 2010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연약지반 문제로 올해 6월로 연기했다. 공사비도 당초 예상보다 2배가량 많은 5332억원이 들어간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