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다치면 최대 500만원 보상
입력 2014-01-13 03:44
앞으로 멧돼지 등 야생동물 때문에 부상을 당하면 사고 발생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상해준다. 환경부는 농업·임업·어업 등 경제 활동 중일 때 또는 일상생활 중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야생동물의 공격으로 다치면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토록 관련 고시를 개정,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야생동물의 공격으로 사망했을 때는 위로금과 장례비 등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된다. 다만, 입산 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갔거나 수렵 등 포획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을 포획하다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