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프로포폴 女 연예인 李모씨’ 구속했던 검사… 李씨 성형 의사에 수술비 반환 압력 의혹
입력 2014-01-13 04:31
여성 연예인 이모(32)씨를 구속했던 검사가 과거 이씨를 수술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치료비를 돌려주고 공짜 재수술까지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으로 대검찰청 감찰을 받고 있다. 이 검사는 원장에게 직접 돈을 송금받아 이씨 측에 전달하는 역할도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현직 A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감찰 중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감찰본부는 A검사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금융계좌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검은 2012년 9월 이씨를 프로포폴 불법 투여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던 사건을 보강 수사해 이씨를 구속시킨 주임검사가 A검사였다. 이씨는 그해 1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씨는 지난해 초 A검사에게 연락해 울면서 도움을 호소했다고 한다. 구속 이전에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원장 C씨에게 수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심한 데다 C씨가 계속 ‘나 몰라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A검사는 서울로 올라와 C씨를 만난 뒤 이씨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이후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무료로 해주고, 기존 수술비와 다른 병원에서 받은 추가 치료비 등을 합해 1500만원 정도를 변상했다. A검사는 이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이씨의 지인에게 송금까지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C씨는 당시 프로포폴 불법 투여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의 내사 대상에 올라 있었다. C씨는 결과적으로 형사처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검사는 “이씨 사정이 딱했는데 주변에 기댈 사람이 없다고 해서 선의로 도우려 했을 뿐”이라며 “억울하고 당황스러운데, 감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그는 “C씨가 수사 대상인지는 뒤늦게 알았으며 사건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검사님한테 ‘수술이 잘못돼 정말 힘들다’고 하소연해 도움을 받은 게 전부”라며 “검사님은 참 좋은 사람이고 잘못한 게 없다”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직 검사가 외부에서 사건 관계자를 만나 ‘해결사’ 노릇을 하려 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현수 문동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