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달러에 르누아르 작품 산 여성, 좋다 말았네~ ‘장물’ 판결에 미술관에 돌려줘야

입력 2014-01-13 01:37


벼룩시장에서 단돈 7달러에 명화인 프랑스 인상파 화가 르누아르의 작품을 구매해 횡재했던 미국의 한 여성이 5년 만에 이를 미술관에 돌려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 여성이 산 작품이 ‘장물’이란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미 버지니아주(州)에 살고 있는 마샤 푸쿠아(51)씨는 2009년 동네 한 벼룩시장에서 가로 23㎝, 세로 14㎝ 크기의 르누아르 작품을 7달러에 구입했다. 전문가 감정에 의뢰했더니 르누아르의 1879년 작인 ‘센 강변의 풍경’(사진)으로 진품 판정이 났다. 1926년 변호사 겸 미술품 수집가 하버트 메이가 구입한 뒤 행방이 묘연했던 작품이었던 것. 감정가는 최소 7만5000달러(약 8000만원)에 이르렀다.

푸쿠아씨는 그림을 지난해 경매에 내놨다. 하지만 이 그림이 51년 볼티모어미술관에서 도난당한 것이란 사실이 경매 직전 밝혀졌다. 메이의 아내가 37년 그림을 미술관에 기증했다는 것이다. 경매는 중단됐고 미 연방수사국(FBI)이 그림을 압수해 수사에 나섰다. 볼티모어미술관은 소유권 소송을 걸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의 레오니 브링키마 판사가 전날 문제의 르누아르 그림의 소유권이 볼티모어미술관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