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협력사 판촉 장려금제 개선
입력 2014-01-13 01:37
홈플러스가 협력업체로부터 징수하는 각종 장려금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 파견 판촉사원 규모도 줄이기로 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홈플러스는 12일 “앞으로 협력업체와의 상생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우선 협력업체들의 반발이 컸던 다양한 명목의 장려금을 축소 또는 폐지키로 했다. 판촉 활동을 위해 걷어온 판매 장려금을 ‘판매 목적에 부합하고 협력회사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징수한다’는 원칙에 따라 개선하고 성장 장려금도 전년 대비 매입이 증가했을 때만 징수하기로 했다. 신상품 입점 장려금은 출시 후 6개월 이내, 매대(진열) 장려금은 기간·위치별 세부 진열 기준을 수립해 이에 적합할 경우에만 적용키로 했다. 연간 거래 금액이 50억원 이하인 중소 식품 협력회사는 기본 장려금은 물론 허용된 장려금도 받지 않기로 했다.
협력회사에서 파견하는 판촉사원 관련 제도도 공정위가 제시한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판촉사원 수는 올 연말까지 201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인테리어 비용 분담 문제도 업체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