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주택 매입·개량 자금 대출

입력 2014-01-13 01:37

국토교통부는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매입·개량 자금 대출’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준공공임대사업자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우선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관련 사업자가 연 2.7%의 저리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수도권은 1억5000만원(지방은 7500만원)까지 저리로 이용 가능하다. 10년 만기로 상환하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20년 이상 된 준공공임대주택을 개량하는 경우에도 가구당 2500만원(전용면적 60㎡ 이하는 1800만원)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도 60%로 확대된다.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도 20% 감경되고, 전용면적 40㎡ 이하인 경우는 전액 면제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전월세난 완화를 위해 지난해 4월 도입한 제도로 의무 임대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또 최초 임대료를 주변 시세 이하로 하고 임대료 인상률 역시 연 5% 이하로 제한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꾀했다.

김현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