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판결 2제] 중학생 간 싸움으로 실명… 가해학생 어머니에 거액 배상 명령

입력 2014-01-13 01:35

중학생 사이에 벌어진 싸움에서 한 학생이 실명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법원은 가해학생 측에 거액의 배상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박평균)는 학교폭력 피해자 A군과 A군의 부모가 가해학생 B군의 어머니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B군 어머니는 A군에게 1억2354만여원, A군의 부모에게는 각각 25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서울 한 중학교에 다니는 A군은 학교 일과시간에 담을 넘어 집에 다녀왔다가 선도부원이던 B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B군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직접 A군의 교실에 찾아가 따귀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A군이 발길질을 하자 A군의 눈을 주먹으로 때리고 쓰러진 A군을 밟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재판부는 “B군의 어머니는 자녀가 타인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자녀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보호자인 어머니에게 물어 엄중하게 처벌한 것이다. 다만 학교 측에 대해서는 “사고를 예측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