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판결 2제] 학교가 징계 절차 안 지켜… 가해학생 출석정지 징계 처분 취소

입력 2014-01-13 01:36

학교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징계할 때 처리 절차 등을 제대로 밟지 않았다면 해당 징계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도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C군이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를 상대로 낸 출석정지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C군은 학습장애를 앓고 있는 급우 D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뺨을 수십 차례씩 때리기가 일쑤였고, 이를 말려야 할 같은 반 다른 아이들도 조직적으로 폭행에 동참했다. 학교 측은 가해학생에게 10일간 출석정지 등을 명령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처분이유에 대해 한번 읽어준 것 외에는 C군에게 따로 통지를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처분 사유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가해 학생 측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없게 된다”며 “처분에 불복해 행정구제 절차를 받는 데 지장이 있다”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