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 카메라 단속 사진 범칙금 사이트서 확인 가능

입력 2014-01-13 01:36

경찰청은 온라인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 ‘이파인(www.efine.go.kr)’의 기능을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무인 단속카메라의 단속 사진을 확인하고 이의신청도 즉시 할 수 있다. 이의가 없을 경우 바로 범칙금과 과태료를 입금할 수도 있다. 적성검사 기간 등 운전면허에 대한 상세 정보와 운전면허 벌점, 정지기간 및 응시 결격기간 등의 정보도 조회 가능하며 운전경력증명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민원서류도 이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