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정비 4년에 한 번만 인상… 안행부, 시행령 개정안 예고

입력 2014-01-13 01:38

매년 잡음이 많았던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이 올 하반기부터는 4년에 한 번만 가능해진다.

안전행정부는 현행 1년인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주기를 4년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의정비 결정주기를 4년으로 늘리는 대신 주민 여론조사 없이 의정비 등 지급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의정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지방의회가 의정비 기준액의 20% 내외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었다. 매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지수 및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에 따라 기준액을 정하고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지급수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인상했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매년 상당수 지방의회들이 의정비 인상을 추진, 주민들과의 갈등이 많았다. 지난해에는 전국 244개 지방의회 중 약 25%가 의정비를 올렸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