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추진… ‘독도·센카쿠는 日 고유 영토’ 명기 검토
입력 2014-01-13 03:32
일본이 중·고교 교과서 작성 지침에 독도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 편집 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했다”는 표현을, 센카쿠 열도는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는 표현을 명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부과학성은 이런 내용을 중학교 역사와 공민(사회) 해설서에, 고등학교 지리A·B와 일본사A·B 해설서에 반영할 방침이다. 개정 해설서는 이르면 올해 교과서 검정 때부터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설서는 대략 10년마다 시행되는 지도요령 개정에 맞춰 문부과학성이 편집한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습지도요령의 의미나 해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사실상 교과서 제작이나 수업 지침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행 중학교 해설서는 2008년 7월, 고교는 2009년 12월 만들어졌다. 중학교 해설서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양국이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을 담았다. 당초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표현을 사용하려 했지만 한국의 반발을 의식해 양국의 다툼을 소개했다. 고교 해설서에는 “중학교에서의 학습 내용에 입각해”라고만 해 독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중·고교 해설서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일본 언론은 통상주기를 벗어난 갑작스러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이 영토 교육을 중시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의향에 따른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중국 해경국 선박 3척이 이날 오전 8시35분부터 10시4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센카쿠 열도 주변 12해리 해역에 진입해 항행했다.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이 중국 선박의 진입을 확인했다. 중국 선박이 센카쿠 12해리 영해에 침입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반복되는 ‘영해 침입’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며 “자위대도 해상보안청과 협력해 우리 영해와 영토를 지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해상보안청 차원에서 대응하던 것에서 자위대 동원 가능성을 거론, 향후 대응 수위를 대폭 올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일본 육상자위대의 유일한 낙하산 부대인 ‘제1공정단’은 지바(千葉)현 후나바시(船橋)시 훈련장에서 연례 공개 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은 센카쿠의 방어를 상정한 훈련이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