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지방선거 코앞… 게임 룰도 못 정해
입력 2014-01-13 01:35
지방자치선거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막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둘러싼 위헌 논란도 고조됐다. 이달 말로 활동시한이 정해진 정개특위가 소득 없이 빈손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1월 기초의회 의원 선거만 정당 표방을 금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해 기초의회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광역자치단체장 등 다른 지방선거와 달리 유독 기초의회 의원 선거만 정당 표방을 금지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내린 바 있다.
새누리당은 이 판결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역시 위헌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초선거만 정당 공천을 없애는 등 다른 선거와 다르게 치르면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백재현 의원은 12일 “당시 헌재의 위헌 판결은 정당 표방을 금지하는 조치에 대한 것인데 이를 정당 공천과 결부시키는 것은 명분 없는 공약 파기”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번 6·4 지방선거에 한해 한시적으로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즉각 거부했다.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만이라도 한시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정당공천제를 없애 여러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에도 폐지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있다”면서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중대결심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기초선거 공천을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커넥션이 있었느냐”면서 “그런 사례들에 대해 언론에 소상히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기초 정당공천 폐지는 전문가들이 모두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한다”면서 “민주당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하윤해 정건희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