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어떻게 쓰이나]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에 40% 배정
입력 2014-01-13 03:33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방위비 분담금은 총액만 결정되기 때문에 한·미 군 당국은 협의된 액수를 기초로 구체적인 항목별 사용금액을 결정해 양국 국회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은 뒤 집행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9200억원을 토대로 45일 이내에 항목별로 사용금액을 협의한 뒤 4월에 열리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확정해 집행하게 된다. 박철균 국방부 방위비분담TF장은 12일 “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에 약 40%, 군사건설비에 40%, 군수지원비로 20% 정도가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 8695억원 가운데 40%에 해당되는 약 3340억원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로 사용됐다. 현재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은 8500명 정도다. 병영시설과 환경시설 등 군사시설 건설비에 약 3850억원이 지급됐으며 주한미군의 탄약 저장관리, 장비 정비, 물자구매 등에 지원되는 군수지원사업비로는 약 1505억원이 쓰였다.
논란이 돼 왔던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일부를 미군기지 이전사업비로 전용해온 문제는 2016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적용된다. 미군기지 이전비용은 이전을 요청한 측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우리 정부가,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 측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한·미는 2004년 미2사단 이전계획이 포함된 LPP 개정협정 시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일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결국 우리 정부 돈으로 2사단 이전비용을 내는 셈이 돼 거센 비판이 일었지만 이번 협상에서도 시정되지 않았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