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3월 3일 총파업”
입력 2014-01-13 01:38
동네 개원의사들이 중심이 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허용 등에 반대하며 3월 3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정부는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14년 만에 개원의사 중심의 의료계 집단행동이 임박해지면서 의료 민영화 논란이 의·정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의협은 12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이촌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추진에 반대하고 왜곡된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원한다”며 “대정부 협상에서 원만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3월 3일부터 총파업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앞서 11∼12일 전국의사대표자 등 550여명이 모인 가운데 1박2일에 걸쳐 ‘2014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의사 본업인 진료보다 수익 창출이 우선되는 모든 의료제도를 거부한다는 뜻에서 의료 민영화에 반대한다”며 “의사들에게 매일 양심과 싸우도록 만드는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의 근본 수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최종 파업에 돌입하려면 8만8000명 회원 의사들의 찬반투표를 거쳐야 한다. 남은 한 달반 동안 정부와의 협상 가능성은 열려 있는 셈이다. 의협의 요구사항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철회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 등 투자 활성화 대책 의료부문 철회 △원가보다 낮은 건강보험의 ‘저수가 문제’ 개선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앞서 정부가 제안한 ‘의·정협의체’에 대해서는 “논의될 의제와 조건을 분명히 한 새로운 협의체를 꾸리자”며 거부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협 출정식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과 진료 거부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불법 파업과 진료 거부가 발생하면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엄정 대처’의 내용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개시 명령 및 행정처분,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영미 황인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