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 받은 신상훈 前사장, 한동우 회장에 일침 “신한사태 진상조사 없이 주주들이 납득하겠나”

입력 2014-01-13 02:41


신한사태와 관련해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은 12일 “(경영진과 이사회가) 주요 주주들에게 허위 보고했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만큼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정정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전 사장은 국민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2010년 당시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보자며 직무정지를 결의했던 이사회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기다려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0년 9월 신한지주와 은행 지도부가 신 전 사장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된 신한사태. 신 전 사장은 지난달 2심에서 부실 대출, 배임 및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았다. 경영자문료를 부풀려 지급해 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감독 책임을 이유로 벌금형은 받았지만 금융권 복귀와 관련된 법적 장애는 사라진 상태다.

신 전 사장은 진상조사가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재판 과정에서 나에게 불리하게 위증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전히 주요 직책을 맡아 (지도부를) 보좌하고 있다”며 “직원들이 그들 눈치를 보며 일하면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데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신한사태) 일이 또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득할 만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고객이나 이해 관계자로부터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 전 사장은 자신의 요구가 외부에 이전투구 양상으로 비쳐질지를 염려했다. 하지만 재판을 통해 자신이 피해자였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위로 대신 ‘반성해야 한다’고 밝힌 한동우 회장에 대해선 섭섭함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또 “인사는 회장의 권한이긴 하지만 쓸 만한 사람을 또 잘라버렸다”며 지난달 단행된 인사에서 자신의 측근이 배제된 데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이에 신한금융 측은 “현재 신 전 사장은 직무 정지상태가 아니고 본인이 사표를 내서 이미 사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신 전 사장 요구 수용 여부는 법리적인 부분, 정당성 여부 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