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끊이지 않는 이유 있었네
입력 2014-01-13 01:33
정직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위반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강원지원에 따르면 충북에서 엿 공장을 운영하는 김모(61)씨는 2010년 12월∼지난해 1월 수입산 옥수수가루로 만든 맥아엿 271t, 3억6000만원 상당을 땅콩엿 등으로 재가공해 국산으로 속여 높은 값에 판매했다. 이 엿은 전국 각지에 265t, 8억6000만원 어치가 팔려나갔다. 하지만 김씨에게 내려진 처벌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이었다.
강원도의 한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 권모(50)씨는 2011년 1월 막걸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혐의로 적발됐다. 그러나 벌금은 200만원에 불과했다. 권씨는 그 뒤에 또다시 법을 위반했다. 지난해 10월 미국산 쌀 44t, 수입 옥수수쌀 15t으로 막걸리 14만3308병을 만든 뒤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것이다. 권씨는 이 막걸리를 강원과 서울, 경기 등 전국 8개 시·도에 판매해 4496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그러나 권씨는 현재 불구속 입건 상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기소되더라도 집행유예에 그치고 벌금형으로 끝나는 등 처벌이 미약하다. 부과되는 벌금 역시 부당이득금에 훨씬 못 미쳐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건수는 2902곳으로 전년보다 171곳(6.3%) 늘었다.
이러한 실정을 반영해 윤명희 국회의원 등 10명이 지난해 12월 ‘2년 간 2회 이상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할 경우 부당 이득금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강원농관원 관계자는 “선량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법자에게는 좀 더 강하게 법이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