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이제 4년에 한 번만 가능

입력 2014-01-12 17:03

[쿠키 사회] 매년 잡음이 많았던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이 올 하반기부터는 4년에 한 번만 가능해진다.

안전행정부는 현행 1년인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주기를 4년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의원 임기 중 의정비 인상을 단 한 번만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의정비 결정주기를 4년으로 늘리는 대신 주민 여론조사 없이 의정비 등 지급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의정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지방의회가 의정비 기준액의 20% 내외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었다. 매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지수 및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에 따라 기준액을 정하고 여건 변화등을 고려해 지급수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인상했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매년 상당수 지방의회들이 의정비 인상을 추진, 주민들과의 갈등이 많았다. 지난해에는 전국 244개 지방의회 중 약 25%가 의정비를 올렸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