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업체 원전 부품도 시험성적서 위조 조사

입력 2014-01-11 02:37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0일 국내 원전에 납품된 외국 업체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위조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6월 외국 업체 계약 부품 시험성적서에 대한 샘플 위조 조사 결과의 연장선상이다. 당시 조사가 2008~2010년에 납품된 일부 부품에 한해 이뤄지면서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2075건의 외국 업체 시험성적서 중 8건(0.4%)의 위조와 18건(0.9%)의 확인불가가 드러났다.

현재 원안위는 본격적인 위조 여부 조사에 앞서 품목별 시험성적서를 추출하고, 성적서 발행 기관에 대한 국가·지역·시험유형별 현황을 조사 중이다. 원안위는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조사 방법과 범위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조사 계획을 수립해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 업체 계약 부품에 대한 위·변조 조사 근거 마련 등 안전관리 제도개선 대책도 병행해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허가 기준을 위반한 2개 기관에 대해 각각 과징금 750만원,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