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례업체 폭리·화장장 사재기 특별단속
입력 2014-01-11 01:36
경찰이 장례업체들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13일부터 특별 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은 10일 “가족을 잃은 슬픔에 경황없는 유족들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악덕업자들에 대해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 활동의 일환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중국산 등 저가 수의를 국내산으로 속여 비싼 가격에 팔거나 유족을 속이고 제단을 장식하는 꽃과 음식 등을 재활용하는 행위 등이다. 장의용품 납품과 관련해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거나 화장장 예약을 무더기로 해놓고 이를 되파는 이른바 ‘화장장 사재기’도 철저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지방청 또는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이 구성되고 우수한 실적을 낸 경찰관에게는 포상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최근 부산 지역에서는 장의용품 납품업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의 일부를 뒷돈으로 받아 4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부산 지역 3개 병원 장례식장 직원과 4개 상조회사 직원, 장의용품 업자 등 61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