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수뢰 김광준 前 검사 추징금·벌금 더 높여
입력 2014-01-11 01:36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10일 10억원대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광준(52) 전 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1심보다 7000여만원 늘어난 4억5000여만원이, 벌금은 6000만원 늘어난 1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 조직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으면서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다양한 방법으로 축소·은폐하려 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으로부터 모두 1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2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유진그룹 부사장에게서 받은 5억4000만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여 이 돈의 금융이자인 7600만원을 뇌물로 추가 인정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